제목
쟁점과세유흥장소를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의 사업장의 매출액이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주류매입량에 조사관서가 세트.단품간 매출비율과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 ○○○이 ◇◇◇에게 쟁점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영업상황을 보고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쟁점과세유흥장소 간 다른 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에 비추어 쟁점과세유흥장소는 ‘하나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관련인들의 진술 등을 기초로 매출액을 환산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이러한 쟁점매출비율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매출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출비율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유흥장소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출비율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전3685심판(2019.02.14)청구인은 ○○○ㆍ□□□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이들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