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ㆍ□□□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이들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2015년 하반기에는 지급받은 금액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금전대여에 따른 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쟁점②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가 외형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영업을 하나 실은 개별소비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청구인이 단순한 출자공동사업자 이상으로 쟁점사업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과 ○○○ㆍ□□□ 중에서 청구인의 투자금액이 제일 크며 가장 많은 이익을 배분받은 점,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에 비례하며 조합원내 의사결정권한이 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오히려 ○○○ㆍ□□□을 민법상 조합내의 업무집행자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더욱이 ○○○ㆍ□□□이 매일 텔레그램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상황을 보고한 점으로 볼 때 이는 청구인이 이들에게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한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ㆍ□□□이 함께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광3059심판(2017.09.18)「국세기본법」제25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 참조결정2017구4506
  • 참조결정국심 2005서3737심판(2005.12.22)익명조합원이 연대납세의무자 대상이 되는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