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기본법」제25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공동투자계약상 청구인은 자금만 투자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약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면 그 운영은 물론 최소한 처분에는 관여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쟁점사업장이 매각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서 배제되어 중요한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함에 따라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전3685심판(2019.02.14)청구인은 ○○○ㆍ□□□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이들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