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각하)
요지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터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로 부적법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884심판(2008.12.31)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52심판(2019.09.26)처분청이 산정한 알라딘의 수입금액누락액에서 금전소비대차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2283심판(2021.04.1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