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요지
해당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633심판(2010.03.12)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