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착공 당시에 시행 중이던 종전 조례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착공 당시에 종전 조례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취득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는다고 신뢰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따라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864심판(2016.02.01)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 후 관련 감면조례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원인행위 당시의 구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423심판(2015.08.12)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02심판(2016.12.12)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그 사용승인일에 관계없이「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53심판(2016.11.30)청구법인이 지장물 보상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여 쟁점수용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삭제된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