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뢰와 다르게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면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도세 감면조례를 포함한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폐에 불구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43심판(2014.11.03)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아 이를 착공하고 분양공고를 한 이후 감면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532심판(2016.10.11)이 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553심판(2016.11.30)청구법인이 지장물 보상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여 쟁점수용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삭제된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402심판(2016.12.12)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그 사용승인일에 관계없이「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707심판(2021.05.13)착공 당시에 시행 중이던 종전 조례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