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아 이를 착공하고 분양공고를 한 이후 감면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할 당시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그러한 신뢰에 대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423심판(2015.08.12)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447심판(2015.08.10)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쟁점건축물의 설립 승인,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할 당시 관련 법령 등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은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에는 법령ㆍ조례의 개정으로 취득세 75% 감면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864심판(2016.02.01)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 후 관련 감면조례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원인행위 당시의 구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236심판(2019.09.26)2011.12.31. 이전에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95심판(2020.03.12)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