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12.31. 이전에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 조항이 시행 중인 2009.5.28.부터 2010.11.2.사이에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당시 이 건 지목변경 공사는 쟁점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 조항이 삭제된 후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건 지목변경의 원인행위(지목변경 공사 착공)는 쟁점 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상 이 건 지목변경은 쟁점 조항 및 2012.2.20. 개정된「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9조
  • 부칙 제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43심판(2014.11.03)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아 이를 착공하고 분양공고를 한 이후 감면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