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쟁점건축물의 설립 승인,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할 당시 관련 법령 등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은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에는 법령ㆍ조례의 개정으로 취득세 75% 감면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할 당시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아 취득할 당시 법률 및 조례의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은 취득세의 75% 감면대상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 개정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43심판(2014.11.03)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아 이를 착공하고 분양공고를 한 이후 감면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864심판(2016.02.01)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 후 관련 감면조례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원인행위 당시의 구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00심판(2022.11.09)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원인행위 당시 적용되는 종전 법률(2014.1.1. 일부 개정되기 전의 지특법 제54조 제3항)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호텔업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