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 후 관련 감면조례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원인행위 당시의 구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종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공고를 마친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43심판(2014.11.03)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아 이를 착공하고 분양공고를 한 이후 감면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447심판(2015.08.10)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쟁점건축물의 설립 승인,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할 당시 관련 법령 등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은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에는 법령ㆍ조례의 개정으로 취득세 75% 감면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421심판(2017.09.05)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 후 관련 감면조례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원인행위 당시의 구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707심판(2021.05.13)착공 당시에 시행 중이던 종전 조례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