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원인행위 당시 적용되는 종전 법률(2014.1.1. 일부 개정되기 전의 지특법 제54조 제3항)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호텔업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08.12.31. 「지방세법」 제277조의2 에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배제가 다시 신설된 이후 1~2년 단위로 일몰을 연장하였고,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특법 제54조 제3항에 이관되어 2013.12.31.까지 5년간 유지되었는바, 동 기간은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률의 요건 및 입법적 목적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혜택을 일몰 종료한 것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535심판(2020.01.17)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330심판(2022.07.21)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447심판(2015.08.10)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쟁점건축물의 설립 승인,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할 당시 관련 법령 등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은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에는 법령ㆍ조례의 개정으로 취득세 75% 감면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