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할 당시 ㅇㅇㅇ은 지방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축소(100%→75%)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하여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423심판(2015.08.12)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