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그 사용승인일에 관계없이「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 도세감면조례가 전부개정되기 전에 이 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423심판(2015.08.12)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259심판(2020.01.23)①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 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707심판(2021.05.13)착공 당시에 시행 중이던 종전 조례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