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ㅇㅇㅇ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들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상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통하여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이전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이는 점, ㅇㅇㅇ이 취득한 주식은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었으므로 자본이 감소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익소각 등의 자본감소를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과세근거로 삼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802심판(2011.12.15)수증법인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법인주식가치 증가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4732심판(2013.10.17)청구인으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 전후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전0204심판(2012.04.27)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