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62조의2에 의하면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서 자본준비금의 과목이고, 자기주식은 장부가액을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합병회계준칙 제11조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익을 합병차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기업회계기준 및 합병회계준칙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상법 제45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지만 그 외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임에 틀림이 없고, 그것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나.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보유중이던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그중 일부를 매각처분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62조의2 및 합병회계준칙 제11조의 규정이 이를 자본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갑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익은 익금에 가산되어야 할 것인 이상 이를 익금에 가산한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0조 소정의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액면가액에 미달한 가액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같은 액면가액의 합병신주가 교부된 것이라면 합병신주의 액면가액에서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도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호에 의하여 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이고, 그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그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비록 그 과세가 누락되었다 하여도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이를 임의평가차익 또는 주식의 양도차익이라 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라.‘다’항의 배당으로 의제된 합병신주의 장부가액은 의제배당금액을 포함한 가액이므로, 자기주식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에서 무상주의 액면가액 및 임의평가차익도 포함된 장부가액을 그대로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부상의 취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소득의 귀속연도를 그르치는 잘못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