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 [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79.12.28, 1990.12.31, 1994.12.22>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4.
이월익금
5.
고정자산의 평가차익(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差額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1974.12.21>
7.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8.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개정 1974.12.21>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機關投資者"라 한다)가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1.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액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同法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의 환급액
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