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ㆍ4ㆍ24,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90ㆍ12ㆍ31>
1.
법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 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②
삭제<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