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동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나.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 소정의 증가된 자본금액이나 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산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실질적인 자본감소요인을 따져 계산된 자본총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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