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과계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중인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352심판(2017.06.21)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158심판(2018.04.24)매출액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청구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