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액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청구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 등
요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그 때부터 그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조특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실효되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352심판(2017.06.21)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173심판(2009.10.30)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7광2955심판(2017.08.31)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과계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