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7-두-5868 (2007.06.29)
판례
- 제목
- 중소기업유예 법인의 조세감면해당 여부
- 요지
- 중소기업유예 법인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까지 조세감면배제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전고등법원-2006-누-1676판례(2007.02.08)유예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 실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