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시가평가(기각)
요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 형성되지 않은 건물의 최초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1702심판(2008.07.14)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2031심판(2018.12.13)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권리를 침해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전0338심판(2018.12.11)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