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권리를 침해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전후에 ◎-◎◎◎◎와 ▣▣▣▣▣를 각 폐업한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단서 규정에 의하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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