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4.3, 2003.12.31, 2008.4.30, 2010.3.31>1. 삭제 <2005.3.19>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영 제56조제1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1>③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1.4.3, 2002.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④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09.4.23, 2010.3.31>⑤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개정 2001.4.3, 2002.12.31>1. 무상증자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03781" alt="img10103781"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img>2. 무상감자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03809" alt="img10103809"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주식수)──────────────────────────무상감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img>[본조신설 2000.4.3][제17조의2에서 이동<2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