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요지
증여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 당시 2개 이상의 회계법인에서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9서1901심판(2010.03.31)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중1903심판(2010.03.31)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시가평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