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증여일 당시 건물(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의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물의 최초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1702심판(2008.07.14)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1182심판(2012.06.13)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미분양상가(재고자산)의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793심판(2013.10.1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0670심판(2017.06.29)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