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미분양상가(재고자산)의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증여의제일(08.1.1.)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 5건이 나타나는 점, 증여의제일 현재 223채가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되었거나 중도금 납입 중에 있었던 점, 분양이 완료되거나 분양이 진행중인 상가와 미분양상가는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증여의제일 현재 가격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차별화할 요인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분양된 상가 중 당초 분양가액을 할인하여 분양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의제일 현재 쟁점상가에 대하여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미분양상가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1901심판(2010.03.31)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서0351심판(2009.03.20)같은 건물내 상가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