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축.분양중인 건물 및 부수토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1901심판(2010.03.31)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