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2016년 재무제표에 의한 추정 순자산가액에 임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한바, 이는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재평가하여 이 건 2015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1903심판(2010.03.31)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시가평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