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부(경정)
요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1세대씩 재건축아파트를 공급받은 것만으로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진 ‘동일사업’영위로 볼 수 없어,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서1612심판(2000.07.25)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필요경비(취소)
  • 참조결정국심1997부0153심판(1998.09.22)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그 총수입금액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수입금액만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8중0221심판(1998.11.30)74세대 분양아파트중 조합원분양분 28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일반분양분 46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 2007서2220심판(2007.08.24)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