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조합의 승인 및 건축사업계획승인 등 일련의 과정을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였으므로 일반분양분에서 발생된 소득은 결국 청구법인 및 조합원들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서2637심판(2001.02.21)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2서5937심판(2023.05.30)재개발사업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에 대한 공통손금을 분양가액이 아니라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