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 조세특례의 제한 ]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