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9조 [ 공통손익의 계산등 ]

①

법 제13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②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