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3조 [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

①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특정여부 또는 존재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