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90일 이내(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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