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12.5.1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2.8.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12.8.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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