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 12.10.17.부터 90일내인 13.1.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적법한 청구로 조아 각하한 결정은 잘못이 없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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