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국세기본법에는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납세고지서가 1988.1.19. 인천 숭의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인천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되었다면, 보통의 경우 위 통상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해 7.19.까지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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