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서의 송달일자는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또 당사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며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을 받을 권한을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이 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서를 실제로 언제 수령하였는가를 심리확정하여 그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심리를 해 보아도 실제 수령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의 도달일에 대한 추정 규정인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위의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를 언제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 사례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한후 이를 바탕으로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는 날을 도달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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