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폐업을 확인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경비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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