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3.3.26.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국기법 소정의 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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