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후순위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후순위이자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부2398심판(2012.12.03)ㅇㅇㅇ가 공공기관이고 청구법인의 자금조달계획을 주무관청이 승인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3472심판(2018.06.18)쟁점후순위이자율은 시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후순위차입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0858심판(2018.09.07)쟁점후순위차입금을 쟁점이자율로 조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