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ㅇㅇㅇ가 공공기관이고 청구법인의 자금조달계획을 주무관청이 승인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후순위차입시 그 이자율을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나,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세법상 쟁점후순위이자율의 시가 해당 여부나 청구법인이 동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제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던 출자자변경 및 자금재조달계획서상 후순위차입금 이자율과 쟁점후순위이자율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대주가 □□□□□□공단이거나 그 이자율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015심판(2012.08.16)쟁점후순위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전3455심판(2012.08.16)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3403심판(2014.01.20)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759심판(2023.05.02)거래소 종가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시간외대량매매한 쟁점주식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