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 주장의 각 위험에 따라 가산하여야 할 요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산정한 적정이자율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부2398심판(2012.12.03)ㅇㅇㅇ가 공공기관이고 청구법인의 자금조달계획을 주무관청이 승인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1224심판(2013.11.22)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