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시 적정이자율 산정에 있어 청구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MRG감소프리미엄 및 조기종료프리미엄을 제외한데 대해 청구법인이 이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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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11전3455심판(2012.08.16)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2695심판(2013.10.08)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