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2.4.7.자 증액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이 있었는데도 다시 경정청구를 거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3242심판(2012.09.27)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1224심판(2013.11.22)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