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고,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중에 ○○○○(주) 한국지사에 근무하였으며, 인천 및 서울에서의 금융거래 횟수가 06년부터 연간 70일 이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3070심판(2012.03.09)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서2695심판(2013.10.08)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0931심판(2015.04.08)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액경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