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외토지의 취득당시 필지별 지목에 차이가 있고, 필지별 공시지가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면적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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