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조 [ 목적 ]2026.10.20 제22096호▼+-인쇄보관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